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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 이자제한법’을 발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해설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 법령을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을 위한 실용적 정보와 법적 구제수단을 담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날 금융이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전문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와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자제한법 집필단 백주선 단장은 “복잡한 금융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더욱 깊은 곤경에 빠지는 한계채무자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반 금융소비자는 물론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자제한법 해설서는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작성됐다.
또 실용적 정보 제공으로 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들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자제한법 집필단 박현근 부단장은 “이 책이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이고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채무 문제로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민변 집필단은 이자제한법을 시작으로 대부업법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령해설서를 시리즈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서성민 금융부동산팀장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가 확산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령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해설서 발간은 복잡한 금융 법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계채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위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령 해설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이자제한법 해설서 집필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 집필단 임원
- 단장 :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사법연수원 39기)
- 부단장 : 박현근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시험 1회)
- 금융부동산팀장 : 서성민 변호사(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2회)
▲ 집필진
박기현 변호사(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변호사시험 4회)
김지연 변호사(주식회사 유탑건설, 변호사시험 5회)
권호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시험 6회)
이재승 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변호사시험 6회)
소현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시험 8회)
김희성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변호사시험 9회)
이혁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시험 12회)
박세영 변호사(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13회)
손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시험 13회)
이종진 변호사(보건복지부, 변호사시험 13회)
이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시험 13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