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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직장인 59% "회사, 민원인 갑질 방관"
October 3, 2023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인식 조사

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심각'

"정부, 회사 의무 위반 여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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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난 전화, 성희롱, 폭언이 매일 매시간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함부로 통화를 못 끊게 하고 선종료 멘트만 해도 바로 감점 처리를 해버려서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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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하며 화를 냅니다. 얼마 전 주차금지지역 차량을 빼달라고 했던 이용자도 제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이 민원을 이유로 제 근무 평점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업무를 성실히 하다가 민원을 받은 것뿐인데 이런 평가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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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은 사업주 처벌 규정 강화나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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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58.8%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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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감정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민원인 갑질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83.9%에 달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 관리자와 실무자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실무자 10명 중 4명(38.3%)은 민원인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상위 관리자(8.3%)의 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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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무자 10명 중 6명(61.5%)은 사업주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상위 관리자 3명 중 2명(66.7%)은 '잘 보호한다'고 응답해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치료나 상담, 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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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노동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직장인 10명 중 3명(29.2%)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원인 갑질을 책임져야 할 상위 관리자 36.1%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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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부여,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줘야 하고 어떻게 보호해 줄지 널리 알려야 한다"며 "정부는 회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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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사용자가 학부모, 민원인 갑질을 당한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는 현행법상 의무만 다했어도 서이초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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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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