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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적공부 등록 착오로 차고지 토지를 잃은 운수회사, 국가를 상대로 15억 원 전부 승소
November 21, 2025
판결문 1면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1989년부터 차고지로 써 온 토지를 2017년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매매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1987년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뒤 2001년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잘못 처리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땅이었고, 원소유자인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와 회사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현명은 운수회사를 대리해 국가의 등록 착오와 무주부동산 처리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5억 321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2025가합101302).

담당: 장재원·권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