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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 경리 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수년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현명은 관리 종사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1심부터 대법원(2023다290577, 2024년 1월 상고기각)까지 방어했습니다. 이어 반복 소제기와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2024년 8월 합계 4,500만 원의 지급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27205)을 받았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가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 관리 종사자 보호의 실질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담당: 권호현·윤용석·장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