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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을 상대로 회의록·발언록 작성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비식별 비용 부담 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며 1억 9,88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명은 회장을 대리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결 절차가 적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5407)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41534)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대법원(2025다210434)이 2025년 5월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대표회의 임원이 입주민의 반복 소제기에 시달리는 구조에서, 절차 기록이 곧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담당: 권호현·윤용석·장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