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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근로자와 이직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위약벌 3.1억 원 청구 1심·항소심 승소 확정
July 23, 2026
위약벌 청구 1심 판결문 1면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서빙로봇 개발사가 자율주행 로봇 회사로 이직한 연구원과 이직 회사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과 3억 1,249만 원의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명은 근로자와 이직 회사를 대리해 설계·소프트웨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인지(특허 공개, 비밀관리조치 부재), 보수가 전직금지의 대가였는지, 2년의 기간과 포괄적 범위가 과도한지를 다투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2024카합102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7월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4가단127025). 수원고등법원도 2026년 7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2025나12822), 2026년 9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문언이 아니라 보호할 이익과 대가의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담당: 장재원·권호현·윤용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