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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주고객으로 하던 한 여행사가 2026년 8월 5일 예고 없이 영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여행 중이던 아이들이 현지에서 호텔 체크아웃 이후 일정이 모두 중단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국내 학부모들은 추가 송금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출발이 1~2년 남은 상품을 할인 특가로 안내하며 선입금을 받아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중에 받은 돈으로 앞선 피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2028년 출발 예정 상품의 대금까지 이미 받은 상태여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 "그 여행 계약의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여행사 사무실에는 내용증명 8건과 법원 등기 1건의 우편물 안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착신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현명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 권호현·윤용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