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주거침입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장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물건을 건네받은 경위와 시세 인식, 거래 관행을 하나씩 짚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면 사실관계가 뭉뚱그려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의 인식을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