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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집행유예, 외국인 의뢰인 대리
August 13, 2026
판결문 1면 (2026. 8. 13.,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사건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외국 국적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른바 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명의 대응

범행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위치와 인식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