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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점업체 데이터 활용해 PB 출시 의혹…"불법 인지하고 이메일 삭제"
December 30, 2025
국회방송 캡처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입점 중소상공인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의적인 알고리즘 조작으로 입점업체 상품의 노출과 매출을 떨어뜨린 뒤, 해당 정보를 활용해 쿠팡 자체 PB 상품을 출시했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의 매출·판매 흐름·가격 정보 등을 추출해 PB 상품으로 만들고, 이후 검색 순위에서 자사 브랜드가 먼저 노출되도록 구조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내부 문건과 이메일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6월, 입점업체 데이터의 외부 활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 의견을 내부에 공유받았으며, 해당 의견에는 '영업비밀 침해 및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분쟁 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CPLB(쿠팡 PB 운영 조직)가 입점업체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적정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26일, 내부 보안 담당자가 "해당 이메일을 모든 메일함에서 완전히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회신이 오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불법 소지를 인지한 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법무법인 현명)는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의 비공개 데이터를 자체 상품 개발에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쿠팡 PB 상품과 관련해 수백 건의 유사·복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직권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쿠팡의 연간 거래액 약 36조 원 가운데 직접 판매 비중이 24조 원에 달한다"며 "플랫폼이 입점업체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 판매를 확대하는 구조 자체가 중소상공인을 압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캡처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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