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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68.8% 불법 대부업자의 이자 청구,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을 입증해 절반 방어. 대부업자는 4년 만에 유죄 확정
March 12, 2026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 판결문 1면 (2025. 1. 21.,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대여금 청구 항소심 판결문 1면 (2025. 11. 7.,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미등록 대부업자가 2020년 10월 채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와 1주일분 상환금을 미리 뗀 1,140만 원만 건넨 뒤, 매일 30만 원씩 65회(총 1,950만 원)를 받기로 한 사건입니다. 연 568.8%로, 당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연 24%의 23.7배에 이르는 이율이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대여금 1,172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현명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사건으로 채무자를 대리해, 관할 법원을 울산에서 서울로 옮기는 이송 신청부터 인용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657). 본안에서는 이 대부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제한이율을 현저히 초과한 불법 대부라는 점을 입증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125974, 2023년 11월)과 항소심(2023나78301, 2025년 11월)에서 연 24%의 약정이자 청구를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방어한 결과이며, 항소심은 형사 유죄판결을 반영해 이율을 연 568.8%로 확정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2021년 5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했고,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명령을 받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고, 2024년 7월 약식기소, 대부업자의 정식재판 청구를 거쳐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2024고정1277). 대부업자가 항소를 취하해 2025년 8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 3년, 확정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현명은 더 나아가 연 568.8%의 대부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원금 반환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다투었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이 진행되던 2025년 1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했으나, 개정 전 계약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2026년 3월 원금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5다219487). 형사 유죄가 확정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원금 반환을 명한 이 판결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담당: 권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