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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의 허위 보도에 대해 위자료와 함께 기사 9건 하단에 정정보도 게재 명령
May 17, 2024
판결문 1면 (당사자 정보 비식별 처리)

온라인 경제매체가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반복 보도한 사건에서, 위자료와 함께 해당 기사 9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8452, 2024년 5월).

금전 배상보다 기사 자체에 정정문을 붙이는 것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담당: 권호현·김종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