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조 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는 동시에,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에서는 계약의 이행 경과와 대금 지급 내역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고, 민사에서는 같은 자료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받을 돈을 함께 받아낸 사건입니다.
담당: 윤용석·권호현·장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