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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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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괴롭힘 정황은?
- 직장 내 괴롭힘 감찰 묵살…국조실 나서자 뒤늦은 대책
- 조직 문화 개선…근본적 근절 대응책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의 발언 요지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 차다. 지난 10년간 들어온 제보를 빠짐없이 검토해 왔는데, 그동안의 기상천외한 갑질을 총망라한 것 같다. 갑질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있을 수 있었는지 당황스럽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조직이라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상급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독립된 조사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조사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광산소방서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자 소방서는 가해자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장을 감찰 책임자로 임명했다. 셀프 조사였다. 광주소방본부는 5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고, 소방청 본청도 한 달간 피해자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단은 단 10일 만에 감찰 은폐 의혹까지 밝혀냈다.
근본 원인은 '신고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이다. 이 사건 3개월 전에 같은 가해자에 대한 익명 신고(레드휘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신고하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절차로 조사되고 철저히 보호받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실태 조사와 일벌백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상 위치: 권호현 변호사 답변은 2:46, 3:33, 4:36, 9:39부터. 기사 원문은 아래 SBS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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