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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 허위 계정 내부고발, 공익신고 대리 끝에 공정위 제재
May 30, 20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5. 30.)

소개팅앱 운영사가 허위 여성 계정을 운영한다는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를 대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거쳐 2025년 5월 공정위가 해당 업체를 제재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 권호현·김종윤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